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일부 매트리스 제품에 대해 안전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원안위는 15일 대진침대 제품에 대한 2차조사 결과,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해당 제조업자는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 및 조치방법 등을 5일 안에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안전 부적합 판정된 매트리스 7종 제품은 속커버나 스폰지에 라돈과 토론 성분이 함유돼있고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Sv)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라돈이 국내외적으로 실내 공기의 질 차원에서 관리돼왔기 때문에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서 라돈에 의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침대처럼 호흡기와 장시간 밀착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 14일 전문가 회의를 통해 라돈·토론에 의한 내부피폭(입, 코로 흡입) 측정 기준을 확립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의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다른 일상용품의 경우에도 유사 사례 여부를 파악해 관련 성분의 사용 제한이나 성분 함유표시 의무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