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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대우조선 비리' 연루 건축가 이창하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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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2심서 배임 혐의 무죄 판단 징역 3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측근으로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창하(62)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남 전 사장의 추천을 받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대우조선 계열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리본부장(전무급)을 지냈고, 대우조선 오만법인 고문을 겸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2008년부터 5년 동안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고액의 임차료를 받는 수법으로 회사에 9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오만 선상 호텔 사업 당시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공사자금 36억원을 챙긴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디에스온의 자금 26억여원을 해외에 거주 중인 형제들의 식당 운영자금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와 채권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디에스온 자금을 숨긴 혐의(강제집행면탈) 등도 적용됐다.

이 외에도 남 전 사장에게 사업 편의 명목 청탁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이 범행은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일정 부분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대우조선 서울사무소 임차료 관련 전액과 해상 호텔 개조공사 대금 배임 혐의 중 25억원,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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