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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덕률 "강은희 홍보물 불법 정당 표기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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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경력을 표기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의 홍보물.

 

홍덕률 대구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은희 예비후보가 홍보물 등에 불법적으로 정당 경력을 표기했다가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 예비후보가 지난달 하순 대구시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 맨 뒷면의 '경력' 사항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뒤 10만여부를 인쇄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또,"강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블로그를 대구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된 뒤에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난 2013년 3월부터 게재해오던 '강은희 의원, 새누리당/비례대표'라는 자막이 첨부된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올려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알리지 못하도록(당원 경력 표시)한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위반했다"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덕률 예비후보는 "교육감 선거에 정당 개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은 교육현장이 기성 정치권에 오염되고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 이전에 강 후보가 명쾌하게 해명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후보 측은 "예비후보 홍보물은 선관위로부터 미리 확인을 받고 적법하게 배포한 것이고 과거 블로그의 사진이나 동영상은 오래전 것이어서 실수로 지우지 못했던 것이었다"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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