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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입찰비리' 부산 16개 보건소 공무원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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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의약품 도매업자들과 사실상의 계모임, 불법 의료행위한 간호사 등 70여명 입건

(사진=스마트이미지)

 

부산지역 16개 구·군 보건소 공무원들이 수년 동안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에 입찰정보를 흘리거나 수의계약을 맺으며 입찰방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에서 싼값에 예방 백신을 구매에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 등 수십명도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계모임 하며 입찰정보 주고 받은 보건소 공무원과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들

부산경찰청은 의약품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찰방해)로 부산지역 모 보건소 6급 직원 A씨 등 공무원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공무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정보를 받아 보건소에 의약품을 납품한 혐의로 지역 5개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 11명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보건소 공무원들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특정 도매업체에 입찰 정보를 흘려주거나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약품을 납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소 공무원이 2~3년만다 자리를 옮기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부산지역 전체 보건소에서 입찰비리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입건된 의약품 도매업체의 대표는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보건소 직원들과 연락을 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등 이른바 관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업체 관계자들과 일부 보건소 직원들은 사실상의 계모임을 해 온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지역 모 보건소와 도매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관계자를 연이어 소환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다만, 입찰 정보를 주고 받은 대가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백신 빼돌려 가족·친지들에게 주사한 보건소 간호사 무더기 입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보건소 간호사 등도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역 16개 구·군 보건소 간호사와 의료기술직 공무원 등 7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보건소에 약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통해 예방백신 등을 싼 값에 구매한 뒤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선 병원에서 2만5천원에서 3만원에 상당하는 예방접종을 최대 10분 1가격에 간호사들이 직접 한 건데, 보건소에서는 관행처럼 이뤄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건소 간호사 등이 예방백신 외 다른 의약품을 빼돌려 처방 또는 시술한 정황도 살펴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이 최대 수백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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