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은 사학비리의 온상이라 할 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학법인에 대한 정부지원은 국공립과 별반 차이가 없으면서도, 인사권과 징계권은 사학법인에 있다. 설립자와 이사장 족벌 경영으로 회계,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사립학교법 개정은 요원하다. CBS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사학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을 점검한다. [편집자 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사립학교 임원이 직무와 관리자로서 마땅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해임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학 임원들이 의무사항인 줄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충암학원 전 이사진은 이사와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두 달 안에 보충해야 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선임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안을 비롯해 해임된 전 이사장의 인사개입과 이사장 행세 등 월권행위를 방기한 책임을 물어 충암학원 이사진 전원을 해임했다.
충암학원은 이사 해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변론에서 "이사회 업무 담당자가 공문을 열어보지 않아 이사 2명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발뺌했다.
또 학교법인 진명학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19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수익용기본재산 임의 처분과 횡령, 교원 신규채용 부적정, 법인·학교 회계 부당 사용 등 이사와 감사의 직무해태와 관련된 사항이다.
이 학원은 학내구성원의 민원제기와 이사장이 업무상 횡령·배임 재판으로 이사와 감사들에게 주의 의무가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의결하고 단 한 차례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임원의 직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이하 '선관 주의의무')를 크게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진명학원 임원 5명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이사들이 단지 이사장의 비위행위를 묵인한 점"을 이유로 들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15년 영훈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사건번호:대법원 2015두36843)은 '선관 주의의무'를 엄격히 적용했다.
대법원은 영훈학원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학교장이 이사회에 신규 교원을 임명 제청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과인지를 확인하고 만약 절차나 자료의 흠결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임용여부를 의결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여지껏 '선관 주의'의무를 무시해온 판결들과 대조를 보여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학법인 임원들은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비리행위에 대해 자신들은 몰랐다고 '모르쇠' '오리발' '발뺌'으로 일관하는데도, 법원이 '선관 주의의무'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학교법인에 관대한 처분을 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
따라서 교육청의 지도 감독 통보 내용을 사학법인 임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해야만 사학법인 임원들의 뻔뻔한 모르쇠 전략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이득형 시민청렴감사관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이득형 청렴시민감사관은 "'교육청으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은 때에는 학교장과 이사장은 그 내용을 반드시 임원에게 5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