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11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은 총 12곳으로 늘어났다.
이날까지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권 전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제천·단양을 포함해 ▲서울 송파을 ▲노원병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충남 천안갑 ▲광주 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8곳이다.
여기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의원직 사직서가 오는 14일까지 처리될 경우 ▲경남 김해을 ▲충남 천안병 ▲경북 김천 ▲인천 남동갑 등 4곳이 추가로 확정된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사직서가 오는 14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들 4곳의 재보궐선거는 오는 2019년 4월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하자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형국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내1당인 민주당은 현재 총 121석이지만 지방선거 출마자 3명의 사퇴로 인해 118석으로 줄어든다. 한국당은 116석이지만 경북도지사에 이철우 의원이 출마하면서 115석으로 줄어든다.
양당의 격차가 3석으로 좁혀져 원내 1당을 두고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