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6·13지방선거와 모든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수 있도록 오는 14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특검과 추경 등을 포함한 '패키지 딜'을 요구하고 있지만 범진보진영의 참여만으로도 본회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 의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를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민들은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이 공백인 상태로 보내야 한다"며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자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의로서 저는 최대한 각 정파와의 협의 하에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려고 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사직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지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본회의를 강행해 사직서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정 의장의 직권상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 의장 측은 의원의 사직 처리는 본회의 자동부의 사항으로 직권상정이 아니라 국회법 85조에 따른 정상적인 심사기일 지정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재적 국회의원 수는 293명으로 본회의 개회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과반인 147명이다.
민주당 의석은 121석으로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이른바 범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의 14석과 정의당의 6석, 민주평화당과 뜻을 같이 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석, 정세균·손금주·이용호 등 무소속 3석, 민중당 1석을 합하면 최대 149석이 확보된다.
정 의장은 이날 평화당과 정의당에 도움을 요청했고 양당은 본회의 참석을 당론으로 결정, 수치상으로는 본회의 개회와 사직서 처리 의결이 가능하다.
관건은 실제로 147표를 확보할 수 있느냐다. 무소속 의원들이 동참하지 않거나 자칫 민주당이나 평화당·정의당 내에 사정이 생겨 한 두 명이라도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면 정 의장의 결단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 의장이 '정치는 동기나 목적,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주말까지 계속 접촉을 해 최대한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