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모습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달 중으로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남북이 1992년에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주목받고 있다.
남북정상이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장성급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는데 향후 이 의제들을 논의하고 실현할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후 남북이 군사분야에서 이미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향후 군사적 신뢰조성과 DMZ의 실질적인 평화재대화, 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협의체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군 안팎의 관측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남북이 합의했던 사안들을 살펴보면서 회담 의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장성급회담에서 향후 긴장 완화를 실현할 대략적인 방향과 방법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이 장성급 회담의 의제로 포함됐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평화정착을 위해 군사분야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긴장 완화를 수시로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꼭 필요하다"며 그 예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들었다.
전문가들은 1992년 남북이 만들어 낸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관한 합의가 실천은 안됐지만 위원회의 임무와 역할, 운영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 남북이 이 합의를 준용하자고 결정만 하면 군사분야 의제를 다룰 회의체로 빠른 시간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이 위원회의 임무를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회의 기능해 대서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 협의와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 실천, 위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감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급(부부장급)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분기 1회 또 쌍방 합의하에는 수시로 회의를 열수 있도록 했다.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평양 또는 쌍방합의 장소에서 개최 가능하도록 했고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과 편의제공,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고 정했다.
기존 합의를 그대로 준용하거나 상황에 맞게 일부 문구 수정을 하더라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은 군사적 신뢰 조성과 긴장완화, 군축 협의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으로서 군사회담 참가 경험이 있는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은 "장성급 회담에서는 적대행위 중지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NLL 평화수역화 등에 대한 기본 원칙과 큰 방향을 확인할 것"이라며 "북미회담 뒤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과 맞물린 국방장관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전 대변인은 "이후 남북간 군 인사교류 등 신뢰 조성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군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기구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 운영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