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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홍준표에 2천만원 과태료 확정…"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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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당할 수 없어"洪 재심 청구에 …선관위 "원안과 같은 결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재심을 거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과태료 2천만원 부과를 확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심을 거친 결과 원안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3월21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4일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이와 관련, 홍 대표에 대해 미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3차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반복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홍 대표는 이에 대해 "당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재심을 신청했고, 여심위는 9일 재심의한 결과 2천만원 과태료 부과를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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