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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불공정거래, 금감원 특사경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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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본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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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단순한 시세조종 수준이었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다며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30년 평가에 따르면 1988∼1996년은 비교적 불공정거래 수법이 단순했던 시기였다. 증권회사 직원과 상장회사 임직원들의 초보적인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졌다. 시세조종 수법이 단순했고 미공개정보 이용도 유·무상증자나 매출액·당기순이익 등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를 이용하는 수준이었다. 다만 1994∼1995년에 복수의 증권사 또 기관의 펀드메니저가 결탁한 이른바 ‘작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7∼2007년은 초고속인터넷의 보급으로 주식 거래의 중심이 객장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로 이동했고 투자자들의 정보공유가 인터넷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지는 환경 변화가 있었다. 보물선을 발굴했다거나 냉각캔을 개발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시·유포하는 작전이 등장했다. 외국계 펀드가 언론을 통해 인수합병 가능성을 흘린 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자 보유지분을 처분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불공정행위도 나타났다. 미공개정보 이용도 기업의 단순정보가 아닌 인수합병 추진, 경영권 변동 등 외부정보와 연계되는 형태로 진화했다.

2008∼2017년에는 불공정거래가 첨단화됐다. 증권회사 직원보다는 일반인과 사채업자, 전력자 등이 결탁해 상장기업을 인수하면서 시세를 조종했다. 해외유전사업 진출이나 대체에너지 관련 신제품 개발 등 사실 확인이 어려운 기업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났다. SNS 등 정보공유수단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허위사실을 대량으로 유포하는 부정거래도 늘어났다.

금감원은 이처럼 지난 30년에 걸쳐 불공정거래 수법이 지능화·첨단화됐고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명목상의 대표를 앞세워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깡통기업으로 전락시키는 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3년부터 5년 동안 주요 볼공정거래로 적발된 외국인이 28명이 이르는 등 부당이득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고 가상통화 관련주, 신약개발바이오주 등 새로운 시장테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상장회사 대주주·임직원과 일반투자자는 여전하거나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시장정부 분석기능을 확충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조치가 대체로 발견되고 1∼3년 뒤 이루어져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외국 감독기관과 공조하거나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겨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의 전과가 있는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경영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에 압수수색과 통신기록조회가 가능하도록 금감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장부와 서류 등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 확보를 추진하고,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장비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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