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조카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주모(40)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 대납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흉기 등을 사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 수단, 방법,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주 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2)를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PC방에 다녀간 점과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등을 토대로 주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주 씨는 지난 3월 7일 서울 중랑구에서 지나가던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뒤 검찰에 넘겨진 주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살인 혐의로 변경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주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