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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서 천연방사성핵종 검출…기준치는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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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체 밀착형 제품에는 관련 물질 사용 제한 추진

 

NOCUTBIZ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제품에서 천연방사성 물질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은 안전기준을 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0일 대진침대 제품에 대한 방사능 농도 및 피폭선량 중간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매트리스 속커버 원단 안쪽에 도포된 음이온 파우더는 천연방사성핵종인 토륨을 함유한 모나자이트로 확인됐다.

대진침대가 2010년 이후 생산한 제품 가운데 해당 속커버를 적용한 모델은 9개(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 모젤 등)로 모두 2만 4552개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는 이들 모델 외에 2010년 이전 생산 제품에도 일부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원안위는 또 라돈 측정기(RAD7)로 매트리스 속커버의 시료 표면을 측정한 결과 라돈은 58.5Bq(베크레)/㎥, 토론은 624Bq/㎥ 검출됐다.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 평가에서는 일단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잠정 판단됐다.

해당 제품을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 연간 피폭 방사선량은 0.06mSv(미리시버트), 매일 24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할 경우 연간 피폭량은 0.15mSv였다. 외부피폭은 피부 접촉을 통해 방사선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 기준(연간 1mSv 초과 금지)에는 못 미치는 양이다.

코나 입을 통한 방사선 노출을 뜻하는 내부 피폭 측면에선 매트리스 상단 2cm 지점의 측정값이 연간 0.5mSv로 조사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권고하는 실내 공기 중 라돈에 대한 방호 최적화의 기준점(10mSv)보다는 낮은 수치다.

다만 라돈은 기체 형태여서 국내외적으로 제품별 라돈을 관리하는 기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을 장담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내부 피폭량은 매트리스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라돈·토론의 영향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매트리스 상단 50cm 지점에서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그러나 침대와 같은 '신체 밀착형' 제품의 경우에는 모나자이트 사용에 따른 유해성 여부를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신체 밀착형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또 대진침대 외의 다른 침대 제조사로도 관련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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