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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 전문가들 "영업비밀 핑계 남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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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수정 움직임에 "화학물질 유해성 공개해야" 반박

 

NOCUTBIZ
최근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논란 등을 놓고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기업의 영업비밀 핑계대기 남발을 막아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산업위생사, 산업간호사 등 산업보건전문가 700여명은 9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 차관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한 소식을 접하고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1주년 계기 주요 정책 설명회'를 열고 기자들에게 "다시 한 번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산안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노동부는 산안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기업 핵심 기술을 노출하려는 취지가 전혀 없다"며 "(영업비밀 노출을 막는) 보충 제도가 있지만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노동부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만약 영업비밀 여부를 사전에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원료성분의 안전을 검토할 수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 정보, 구성 성분 명칭, 유해성 등이 담긴 자료로 산업재해 예방 및 판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영업비밀'로 표시된 채 구체적인 성분은 은폐한 경우가 많아 유해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확인 결과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 역시 자신들의 제품 공급망에 원료성분을 영업비밀이라며 숨겼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경영계 등은 MSDS를 정부에 공개하면 영업비밀 등 고급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산업보건전문가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이 증상을 호소해도 제품제조자, 판매자들이 신속히 대응하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에는 자신들이 만들고 판매하는 제품의 성분을 다 확인하지 않는 끔찍한 '관행'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소비자들에게 일어났지만, 그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화학제품의 생산과정에서 근원적 안전이 확보되는 사회를 만들면 노동자 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모두 안전해진다"고 강조했다.

경영계 등의 개정안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에서는 영업비밀 심사가 과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유럽연합 등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영업비밀을 관리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에서는 유해성이 가볍지 않은 것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기업에게 정말로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일부 기업에서 여전히 원료의 정보를 공급망에 제공하지 않으려는 속셈으로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노동자와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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