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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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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20년 넘은 주차장 먼저 적용…2020년부터 검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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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 지 10년이 지난 기계식 주차장은 앞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하위법령과 세부기준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정밀안전검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년만 해도 2건(사망 2명)이던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는 노후 결함 등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2015년 10건(사망 5명), 지난해 20건(사망 9명)을 기록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설치한 지 10년 이상 지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년 주기의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또 사망 사고나 자동차 추락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정기검사 결과 기계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1997년만 해도 3430기였던 기계식 주차장은 20년이 흐른 지난해엔 4만 7475기로 13.8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등록 차량은 1041만대에서 2252만대로 2.2배 증가했다.

전체 기계식 주차장 가운데 10년 이상 지난 곳은 76%로, 그동안은 2년마다 정기검사만 받아왔다. 하지만 일반장비를 이용한 샘플링 검사만 진행돼, 기계 결함을 사전 진단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정밀안전검사는 △초음파탐상측정기를 이용한 구동축 검사 △진동측정기를 이용한 베어링 검사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열화상태 검사 등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도화된 검사 장비를 통해 좀더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고 기계 결함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들의 불안감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다만 검사 인력 등 여건을 감안해 우선 20년이 지난 주차장부터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2020년 3월부터 10년이 지난 주차장으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해엔 정기검사가 생략되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은 160시간의 전문 기술교육을 이수하도록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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