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한 여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경에 '강압 감찰'이 있었다고 보고, 담당 조사관을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숨진 여경 A(당시 38세) 경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로 B 경감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넘긴다고 4일 밝혔다.
B 경감은 지난해 10월 19일 A 경사에 대한 1차 조사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B 경감은 당시 A 경사에게 제기됐던 '근무태만'이 확인되지 않자 "지각 3번 한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자"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경사가 세상을 등지기 전날인 10월 25일 2차 조사에서는 감찰 조사관이 아닌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까지 불러 무리한 조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다만 이날 조사에서는 공갈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B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감찰조사 차원에서 그 정도 추궁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 경사에 대한 익명의 투서를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충주서와 충북청에 3차례 보낸 동료 C 경사를 무고 혐의로 입건했으며,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함께 넘길 방침이다.
C 경사가 보낸 투서에는 A 경사가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당직을 면제받고 있으며 동료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이 적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0월 26일 A 경사는 충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감찰 조사 결과
유족과 동료들이 주장했던 무리한 감찰이 확인되면서
경찰청은 관련자들을 징계했다. 또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익명투서를 받지 않고 감찰활동의 성과중심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