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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삼성바이오, 정권 따라 입장 바뀌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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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결과 따라 검찰 고발 조치에 이어 상장 폐지까지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관련 정권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적극 반박했다.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 따른 특별감리를 한 것이며, 그 결과 "수조 원대로 부풀린 자회사 가치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감원, 삼성바이오 자회사 가치 평가 취소해야

 

NOCUTBIZ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지난 1일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사안의 핵심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할 때, '회계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로 변경하면서 흑자 전환했다.

2015년 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가 당기순이익 1조 9000억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일군 것이다.

회사가 3000억원을 투자해 만든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4조 8000억원으로 재평가돼 회계 장부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 평가를 취소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시장 가격으로 추산해 4조 8000억원으로 평가한 기업 가치를 원래 장부가인 3000억원으로 되돌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를 '관계회사'로 변경해, 자회사의 가치를 늘릴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회사에 대한 가치 재평가는 모회사의 지배력이 약해져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뀔 때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5%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율을 91%로 끌어올리며 오히려 지배력을 높였다.

◇ 삼성, 국제회계기준 따른 것…금감원 "원칙에 따라 조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다른 지분 투자자인 바이오젠이 추가 지분 매입 의사를 밝혀와 회계법인의 의견에 따라 기준을 바꿨다고 반박했다.

바이오젠이 지분을 약 49.9%까지 늘리면 공동 경영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경영 전반을 지배하는 '자회사'가 아니라, 지배할 수 없는 '관계회사'가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회사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건, 회사 자체 판단이 아닌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삼성 측은 거듭 강조했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혁신팀 상무는 "상장 시 모든 회계처리는 철저하게 검증해 삼정·안진·삼일 등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가 없으며 이로 인한 실익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당시 회계 처리를 "문제 없다"고 판단해놓고선 정권이 교체되니 입장을 바꾸었다는 일부 금융업계와 언론의 지적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6일 진웅섭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는 2015년, 2016년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특별감리 결과는 정반대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감리의 주체가 달랐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당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했고, 진웅섭 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시민단체와 심상정 의원이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감원이 특별 감리에 들어갔고 그 결과 회계 위반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상황 설명을 했다.

이 관계자는 "두 번 다 금감원이 감리를 하고 첫 번째 결과가 A가 나와서 진웅섭 원장도 A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B라고 했다면 정권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시 금감원장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낸 A라는 결론을 보고 말한 걸 가지고 정권 따라 입장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끼워 맞추기"라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로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도록 계약을 맺었지만 당시엔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감사보고서에야 이를 밝혔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치는 상황에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최종 결정은 금융위, 결과 따라 과징금·검찰 고발 조치에 이어 상장 폐지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한다.

회계 처리상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금감원은 지난 1일 해당 내용을 회사와 회계법인에 사전 통지했다.

이제 공은 금융위의 감리위원회(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 넘어갔다.

증선위에서 회계처리 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는 크게 쪼그라들게 된다.

이 경우 분식회계에 따른 처벌로 과징금 추징 또는 임원 해임, 검찰 고발 조치에 들어갈 수도 있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여부 심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증선위에서 검찰 고발 조치가 나오고,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 넘으면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심사 대상이 되면 거래가 정지되고, 15일 이내에 실질심사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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