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에 가입하려면 중증치매 뿐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고 대부분의 기억을 상실한 중증치매는 전체 치매환자 중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치매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는 2.1%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치매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판매 중인 134개의 치매보장보험 중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은 82개, 중증 뿐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보험은 52개이다.
금감원은 또 치매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에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이면 정작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치매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는 약 9.8%로 추청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이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인,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인일 경우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을 때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치매보험은 노년기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목돈 마련이나 노후연금 대비와 같은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만약 목돈 마련이나 은퇴 뒤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높은 이율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경우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