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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교묘해지는 역외탈세…국세청 "39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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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 조사해 1조 3192억원 추징

(사진=국세청 제공)

 

NOCUTBIZ
해외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수십여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일부 부유층과 기업 등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환거래정보, 수출입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재산 신고자료, 역외 수집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이들 개인과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이들은 △국외 소득 은닉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부동산 보유 △해외사업부문에서 회계 조작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외국 금융기관으로 리베이트 수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역외탈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례로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은닉하거나, 해외주식·부동산 등을 양도한 차익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는 방법으로 국외 소득을 은닉했다.

또 B기업은 해외 공사원가 부풀리기와 현지법인 매각대금 은닉, 투자대금 손실 처리 등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등 해외사업부문에서 회계를 조작했다.

C기업의 경우 조세회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용역대금을 송금하거나 무역거래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은닉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 3192억원을 추징했고,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선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된 6명을 고발조치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53명에 대해서도 1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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