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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현민, 음료 뿌린게 아니라 손등으로 밀친 것"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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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컵도 45도 우측 뒤 벽에 던진 것"

물벼락 갑질로 수사 대상에 오른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가 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가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어서 피해자들이 맞은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가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음료수가 튀었을 뿐"이라며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사람을 향해 뿌린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1시 10여분까지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회의실 상황에 대해 한 광고 대행업체 직원이 자신의 질문에 대답이 없자 "화가나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45도 우측 뒤 벽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또, "종이컵에 담긴 음료를 사람을 향해 뿌린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어서 피해자들이 맞은 것"이라며 폭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물벼락 갑질 이후 회의를 중단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는 "자신이 해당 업무에 결정 권한이 있는 총괄책임자이며, 본인의 업무"라고 진술했다.

또, 갑질 사건 이후 대한항공 관계자와 수습대책에 대해 상의했지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고, 형량도 더 무거운 특수폭행 혐의를 검토하고 있지만, 위험 물질인 유리컵이 사람을 향해 던져진 것이 아니라면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녹취파일 등 증거물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 전 전무에 대한 신병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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