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사고 버스 영업용 아닌 자가용… 여객운송용 보험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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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1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버스가 사업용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용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버스는 인력공급 업체나 운송 업체 소속이 아닌 개인 소유 차량으로 여객운송용 차량 보험에만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버스는 요금을 받고 인력을 운송할 수 있는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으로 만약 승객들에게 운임을 받고 운행했다면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

또 사고 버스 기사가 직업소개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밭일 등을 알선했다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사고 버스와 기사가 불법 영업과 관련됐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5시 30분쯤 전남 영암군 신북면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운전자 등 15명을 태운 버스와 4명이 탄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가 도로 옆 밭으로 추락하면서 버스 운전자 이 모(72)씨 등 버스 탑승객 8명이 숨지는 등 총 1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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