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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제약주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 위기…금감원 "회계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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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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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주당 17~18만원에 거래됐던 주식이 올해 4월에 50만 원대로 불과 1년 사이에 3배나 급등한 주식이 있다. 제약주의 총아로 떠오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이 그렇다.

그런데, 이처럼 잘 나가는 주식이 자칫하면 거래정지 종목으로 추락할 위기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나와서 회사와 외부감사인 측에 지적사항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정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제에 들어갈 계획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해명을 준비하라는 안내문도 함께 통보했다.

이번, 결정의 발단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투자 방식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합작설립 조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85%를, 바이오젠은 15%를 보유하는 것이었다.

다만, 바이오젠은 2018년 6월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하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 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달랑 1주 더 갖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사로 전환했다. 관계사로 전환되면 최초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장가치로 재평가한 가격으로 회계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성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부가액은 3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시장에서의 가치는 4조8000억원으로 인정받았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통해 2014년 393억 적자에서 2015년 1조9000억원 흑자로 돌아서게 됐다. 이 덕분에 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6년 코스피 상장이 가능하게 됐다.

금감원은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상장을 위해 시장가치를 부풀렸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현행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규정 상 회계처리 기준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하거나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 즉시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별도로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갈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거래가 정지된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고 2015년 말을 기초치로 작성하는 2016년도 재무제표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기업공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위탁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감리를 받아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회계부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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