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간척지서 향토문화축제·공연·전시 개최 가능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간척지 화옹‧시화지구 조성사업 계획도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NOCUTBIZ
앞으로 간척지에서 향토문화축제와 문화예술 공연·전시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간척사업 매립지의 임시 사용 용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 입법예고하고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화 간척지, 화옹, 영산강Ⅲ-2, 새만금 간척지 등 전국의 4개 간척지구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 2013년과 2015년 시화 간척지에서 대부도 튤립축제와 락페스티벌을 개최했으나 당초 승인 목적과 맞지 않아 2016년부터 중단했다.

안산시가 지난 2013년과 2015년 시화 간척지에서 대부도 튤립축제 등을 개최해 각각 15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연간 3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6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규제 개선은 경기도가 지난 1월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해 이뤄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를 계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