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다음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당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이튿날 초미세먼지 PM-2.5 ‘매우나쁨’(75㎍/㎥초과) 예보나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때에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다.
비상조감조치는 산업, 교통, 건강보호 등 3개 분야로 시행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민간 대기배출시설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및 비산먼지 저감조치 권고, 대기배출시설, 대형공사장 등 지도·점검 강화 등이 시행된다.
사업장 운영 조정은 운영시간 단축, 가동률 하향 조정, 약품추가 주입 등 방지시설 최적관리 등을 포함한다.
공사장 운영 조정은 비산먼지 다량발생공정 전면중단과 저감조치 철저 이행 등이며, 민간 공사장에 대해서는 다량발생 공정 자체요청과 저감조치 철저이행을 권고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도내 130여 곳에 이르는 1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필수적으로 배출 저감에 동참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차량(관용, 직원) 2부제 시행, 도로변 청소 강화, 자동차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홍보,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행동요령 전파·홍보,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등이 시행된다.
도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업무 관련 부서와 시·군에서 관할 사업장 목록과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특별 단속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여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며 "행정·공공기관의 차량2부제 동참과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등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6월 중장기 대기질 개선관리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9만 4685톤 감축을 목표로 8개 분야 2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