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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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여부는 물론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여부도 조사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20대를 비롯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아 고액 자산가가 된 268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24일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와 사주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요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을 살펴보면 고액의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면서도 세금 납부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151명에 이른다.

실례로 개인병원 원장 A씨는 병원 수입금액 10억원을 이용해 미성년 자녀명의로 고가의 상장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력 없이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를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에 거주하는 77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아버지 소유 회사에 근무하는 20대 후반 B씨는 17억원에 이르는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차명주식 거래나 주식 고.저가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우회인수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 법인 40곳도 이번 조사 대상이다.

실제 C그룹 사주인 D씨는 회사 내부정보를 활용해 미성년 손주에게 미리 주식을 증여했고, 이후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급등하며 재산가치가 막대하게 증가했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증여 등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자금원천을 추적, 증여세 탈루여부는 물론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여부 등 자금 조성경위 및 적법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차명계좌로 밝혀지는 경우 탈세 여부와 함께 금융소득 차등과세(90%의 세율적용) 및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주택 등을 활용한 변칙증여 등에 대해 4차례의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부동산 기획조사로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 등에 대해 1,51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또,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변칙증여와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4,71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고, 특수관계기업간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192억원을 추징했다.

이와함께 강남 로또 아파트 등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수집되는 대로 전수 분석을 실시해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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