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올해 100곳 안팎 추진…서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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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곳은 시도에서 8월까지 선정…서울도 '부동산 안정지역' 10곳 추진

 

정부가 오는 8일까지 전국 100곳 안팎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선정, 시도별로 100억~5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땅값 급등 우려 등으로 지난해 제외됐던 서울도 10곳 안팎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의결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현 정부 임기 5년간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엔 시범사업지 68곳이 확정된 바 있다.

특위는 먼저 올해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는 한편,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지 68곳 가운데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00곳 안팎의 사업지 가운데 70%는 시도에서 자체 선정하고, 나머지 30곳 가운데 '지자체 신청형' 15곳과 '공공기관 제안형' 15곳 등 30곳 안팎은 정부가 선정할 계획이다.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안에서 사업유형과 개수를 선택할 수 있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지난해 경우 시도별 3곳씩 선정하는 '균등개수 배분 방식'이 적용됐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경우 '부동산 시장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한해 올해부터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자체 기준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지역'을 선별해 사업을 신청하면, 중소 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가 선정하는 중소 규모 사업 7곳,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3곳 등 10곳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특위 논의를 거쳐 사업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페널티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지난달말 당정 협의에서 확정된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에 따라 앞으로 5년간 250곳에 조성될 '혁신거점' 위주로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공공기관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계획 수립 없이도 사업 기획안이나 핵심 단위사업만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7월초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평가절차가 진행되며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동산 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8월말 특위에서 최종 심의·의결이 이뤄지게 된다.

특위는 또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가운데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하도록 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역 주민들이 사업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며 "올해 시작될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삶의 질 개선과 성장동력 창출 등 도시재생의 목표를 달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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