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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등·인권담당관' 대검에 신설…검찰개혁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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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청 '인권감독관'→'성 평등·인권보호관'으로 확대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사진 황영찬 기자)

 

검찰이 조직 내 인권 평등과 성 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으로 대검찰청에 '성 평등·인권담당관'을 신설한다.

또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5개 지검에 설치한 '인권감독관'을 '성 평등·인권보호관'으로 확대 개편해 전국 18개 지검에 설치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0차 검찰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서지현 검사 폭로로 촉발된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검찰의 상명하복, 위계서열 등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권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 평등·인권담당관 신설 외에 주요보직 인사, 수사, 조직운영에 있어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청 내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부모 모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 보장하도록 했다.

성 평등과 인권교육도 강화한다.

성 비위 예방과 성 평등·인권보장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의무적 '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을 법무연수원 등의 교육과정과 직장 교육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또 평검사 회의나 수사관 회의 등 직급별 회의체 구성과 활동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결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면평가 등을 통해 드러난 간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통보해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기로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변화된 시대 흐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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