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과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수장 드루킹(김모씨, 구속) 측 간 돈거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드루킹 측은 김 의원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함께 넣어 포장한 전자담배를 선물했다. 해당 보좌관과 드루킹 측은 종종 연락하면서 10여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보좌관과 경공모 회원 간 돈거래 사실을 지난 3월에서야 알았다고 한다. 해당 보좌관이 드루킹 측에 돈을 변제한 시점은 3월 25일 이후로 알려졌다. 즉, 드루킹이 구속된 이후 부랴부랴 돈을 갚은 모양새다.
김 의원은 보좌관의 돈거래 문제를 알면서도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
심지어 1차 기자회견에서는 드루킹에 대해 "대선 경선 전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하고 찾아온 사람"이라고만 밝히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의 연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 의원의 보좌관과 드루킹 측의 돈거래 사실은 김 의원이 해명했던 수위보다 양측 간 관계가 더욱 깊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드루킹이 운영자로 있는 경공모의 운영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여부지만, 김 의원 보좌관이 드루킹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공모 운영자금의 출처가 여권이 아닐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베일에 쌓였던 드루킹의 활동 속성상 일부 자금이라도 여권 인사들의 손길이 미쳤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김 의원은 물론 여권 전체가 치명상을 입게 된다.
또 김 의원이 대선 당시 드루킹에 기사 URL을 보내면서 "홍보해주세요"라고 했고, 이에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다.
여권에서는 자발적 지지자 그룹에게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홍보활동이라고 보지만, 야권에서는 김 의원이 사조직을 거느리면서 여론조작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가 합법과 불법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가 없이 경공모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사를 홍보했다면, 합법적인 활동으로 봐야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013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인터넷 회원 등을 모집해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이를 운영하는 경우, 이런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을 했는지도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론조작에 가담했을 경우, 이를 김 의원 측이나 민주당에서 지시했을 가능성 혹은 인지했을 가능성 등이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