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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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죄 인정으로 훼손된 명예 회복돼 선처"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사진=황진환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서 수천억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19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재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중해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만, 자신의 발언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지 못하고 형사재판의 엄정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는 김 전 총재에 대한 엄벌보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일 것"이라며 "유죄 인정으로도 상당부분 실현됐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 경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하고,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 이를 관리하고, 이학영 의원이 돈을 갈라 먹었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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