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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지사 아들,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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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6)씨 (사진=이한형 기자)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수입에 대해 법원이 엄벌하고 있다"면서도 "남씨가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자진해서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판결은 적정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마약을 하고,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밀반입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마약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다 체포됐다. 또 2014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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