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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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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내고 넘기던 대기업 관행에 '철퇴' 될까

 

NOCUTBIZ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정부가 기업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노동자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 의욕을 높이도록 사업주 지원 방식에서 나아가 장애인 노동자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 사회적 책임 돈으로 때우던 대기업… 부담금 차등 상향해 제재 강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는 그동안 장애인 고용 의무를 돈으로 회피해온 대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한다는 점이다.

한국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뼈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로, 50인 이상 사업체는 일정 비율(민간 2.9%, 국가·지자체·공공부문 3.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는 정부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반면, 이를 어긴 100인 이상 기업에는 부담금을 지우고 있다.

덕분에 장애인 고용률은 계속 늘어나 한국 장애인 고용률은 49.2%로 OECD 평균(47.6%)보다 높다.

기업 규모별 의무고용 현황

 

하지만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비율은 21.4%로 300인 미만 기업(47.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기업 규모가 클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제재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이행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을 차등가산하지만, 애초 부담기초액의 기준이 최저임금의 60%에 불과하고 상한선도 최저임금과 같다.

반면 대기업은 대부분 최저임금울 훌쩍 넘는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부담금을 내는 편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는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기업은 명단을 공표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들 기업에게 반드시 '고용개선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다만 법 개정 절차가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에는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은 공공입찰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할 경우 훈련인원의 일정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신설한다.

또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도급을 주면 부담금을 감면하는 '연계고용 제도'의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장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해 자회사 인정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애로사항도 해소하기로 했다.

 

◇ 사업주 대신 장애인 노동자 직접 지원 강화… 공공부문 고용도 확대

이번 '기본계획'의 또 다른 축은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데 있다.

우선 노동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던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해 중증장애인이라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계획이다.

다만 임금이 올라 오히려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민·관 합동 TF 논의를 거쳐 중증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2020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해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등 노동에 따른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차등을 둔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최중증 장애인을 집중 고용한 직업재활시설에는 국가 비용으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고 시설투자비와 훈련비 등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고용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또 중앙부처 '정부혁신평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에 장애인 의무고용실적이 객관적 지표로 반영되도록 추진한다.

 

◇ 현장훈련 늘리고, 업무 지원 키우고… 여성·청년 장애인도 지원 강화

이처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장애인들이 일자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책도 확대된다.

우선 중증장애인을 사업체에서 현장훈련한 뒤 채용하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에서 현장 훈련 기간을 현행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직무지도원도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연간 8000점 수준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1만 2000점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돕는 근로지원인은 현재 12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려 중증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육아 등의 이유로 시간제 노동을 선호하는 장애여성들을 위해서는 월 60시간 미만 일자리도 시간에 비례해 의무고용으로 인정해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유도하고, 장애인 노동자가 병가·휴직을 내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 사각지대에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비교적 발달장애 비중이 높은 청년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해서는 학령기 단계부터 밀착해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취업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하고, 교육부와 복지부와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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