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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마처럼 얽힌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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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질의에 기재부 두루뭉술 답변...공사차질에 임대료 손실 늘어날 듯

 

NOCUTBIZ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가 낙찰계약 전단계에서 중단된 가운데 탈락업체의 분쟁조정청구, 입찰과정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 논란 등에 휩싸여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9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은 창립 70주년에 맞춰 2020년 6월에 입주하려던 계획은 이미 무산됐고, 올 상반기중 낙찰자 계약체결, 착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에 입주한 한은은 매달 13억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월 낙찰계약이 이뤄져야 했던 점에 비춰 벌써 52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중순 낙찰예정자인 계룡건설의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이유로 계약협의 절차를 전격중단하고 기획재정부에 법률적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관련기사: 한국은행, 건축공사 계약협의 전격 중단)
(관련기사: 한국은행 공사 낙찰예정자, 뇌물 이력 드러나)

◇ 기재부 유권해석 논란…한은 재질의 방침 돌연 취소

한은이 당시 기재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은 27개 항목으로 ▲기타공공기관(부산대병원)이 입찰참가제한(부정당제재)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지 ▲조달청장의 입찰계약 집행에 국가계약법이 우선하는지, 한은 내규가 우선하는지 ▲공사예정가격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위반하는게 아닌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달 말 회신에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부칙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했다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할 수 있다"며 전자조달시스템 게재가 부산대병원의 재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달청장의 입찰계약 집행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계약법령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고, 낙찰가격의 예정가격 초과 논란에 대해선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오히려 추가 해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논란을 키우는 격이 됐다.

한국은행은 국가계약법은 사법(私法)관계에 관한 규정이라 한은 내규가 우선돼야 하고 입찰공고전에 조달청에도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확인한 상태라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당혹해하고 있다.

또 계룡건설의 입찰금액 2831억원(관급자재 제외)이 낙찰예정가격 2829억원을 초과한데 대해서도 기재부는 관련규정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은은 조달청이 자의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은은 이같은 쟁점에 대해 다시 기재부에 재질의서를 보내기로 하고 내부 법률검토를 벌여왔지만 최종 단계에서 이를 취소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 유권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재질의서를 보내려 했지만 실익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부산대병원의 부정당제재 사실 전자조달시스템 게재를 강제할 수 없고 ▲한은 내규로는 계약체결 거부 사유가 되지만 법률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들어갈 경우 승소 가능성이 적다는 점 ▲조달청 입찰공고시 예정가격은 관급자재까지 포함시킨다고 밝혔던 점 등에 비춰 재질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종전 입장을 뒤집는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적은데다 기재부와 대립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 분쟁조정신청건은 이제야 심사

입찰 탈락자인 삼성물산이 제기한 국가계약분쟁조정 청구는 이제야 조정위원회 안건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조정청구를 제기한지 넉달만으로 결정시한인 50일을 훌쩍 넘겼다. 15명으로 구성된 민관 위원들은 조정청구를 수리할지 각하할지를 먼저 결정한다.수리로 결정되면 조정위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달청과 삼성물산 양측으로부터 각종 의견서를 받느라고 늦어져 지난주에야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했고, 이달말까지 각하 또는 수리 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달라고 했다"며 "안건 채택 여부는 과반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분쟁조정 청구가 수리되면 위원회는 소위를 구성해 입찰절차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를 벌이게 된다.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입찰절차를 다시 시작할 것인지, 차순위자로 갈 것인지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맞서 있어 본안심사에 들어갈 경우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와야 중단한 계약협의를 재개할지, 계약을 취소할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하는 리스크를 안고 갈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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