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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농수산물시장 이전 부지 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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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할 옥산면 오산리 일대 15만 천㎡가 지형도면이 개시되는 18일부터 3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고 17일 밝혔다.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 모두 불가능하며 녹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는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된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 규제 정보서비스 사이트(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예정지로 부동산 투기, 난개발 방지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모두 12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오산리 일대에 2층 규모로 연면적 5만 730㎡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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