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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 혐의' 삼양식품 회장 부부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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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세워 50억여 원 빼돌린 혐의 등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사진=자료사진)

 

삼양식품 회장 부부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등의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15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포장 상자와 식재료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5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실제 삼양식품은 계열사인 포장 상자 제조유통사 A와 식재료 납품업체 B로부터 각각 납품을 받고 있었지만, 서류 조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대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 회장은 이들 계열사의 대표이사로도 근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페이퍼컴퍼니에서 부인 김 사장이 근무한 것처럼 꾸며 급여, 신용카드 대금, 주택 수리비, 차량 리스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A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채권 확보나 자금 지원 등에 관한 검토도 없이 29억 5천만 원을 빌리도록 해 이를 전혀 회수하지 못한 A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배임)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삼양식품 본사와 거래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전 회장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 회장이 횡령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모두 갚은 점 등을 참작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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