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로 지목된 여성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여권 무효화 조치로 강제추방이 가능해지면서 해외 도피 중인 소라넷 운영자들의 국내 소환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송모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발급제한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송씨는 2015년 5월 여권을 발급받아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재외국민등록부상 주소를 뉴질랜드로 등록했고, 2016년 4월부터 호주에서 거주했다. 송씨는 호주 시민권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5월 송씨와 남편 윤모씨, 홍모씨, 박모씨 등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이들이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불법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송씨 등이 호주로 도주했다며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잠시 멈추는 것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아니다.
이어 경찰은 외교부에 송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고, 외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송씨는 "소라넷을 운영한 적 없고, 운영했다 해도 불법 게시물과 이를 올리는 회원들을 탈퇴시켰을 뿐이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조치 후 송씨의 국내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로 통지서를 보냈고, 통지서가 반송되자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가 재외국민등록부상 주소로 통지서를 보내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재외국민등록부는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아니라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주소를 확인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씨는 여권 무효화 처분 당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된 뉴질랜드 주소지로 통지서를 보냈더라도 송달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송씨가 소라넷 운영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송씨가 건강상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고 아들이 호주에서 학교입학을 준비하고 있어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할 경우 가정생활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해도, 이러한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