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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의혹 제기' 정치인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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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당시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준용 씨는 지난달 20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8000만 원, 26일에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 등 국민의당 소속 7명에게 2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준용 씨는 같은 날 자유한국당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28일에는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각각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용 씨 측은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의 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준용씨가 특혜를 받아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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