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 이젠 나이트클럽 불법 운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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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나이트클럽 운영한 게스트하우스 업주 등 3명 입건

(사진=자료사진)

 

나이트클럽 시설을 갖추고 투숙객에게 술을 팔아온 게스트하우스가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술을 판매한 혐의로 제주시 모 게스트하우스 중국인 업주 탕모씨(46)와 한국인 관리자 홍모씨(33)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탕씨 등은 농어촌민박으로 등록된 제주시 조천읍 모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투숙객에게 술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함께 전문 DJ를 둔 클럽을 불법 운영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남성 2만원, 여성 1만원의 1일 숙박료와 함께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이어지는 클럽 입장료 500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여경 2명을 손님으로 투숙시켜 현장을 확인했는데 당시 클럽에 20여명의 손님이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경찰은 변칙영업을 하는 도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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