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한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찍어둔 나체 사진을 지금의 남자친구와 부모님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20대 공익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부 경찰서는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새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며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폭언을 핸드폰 포토 메일로 보내 협박한 혐의로 공익요원 윤모씨(23)를 구속했다.
윤씨는 사귈 당시 찍어뒀던 박씨의 나체 사진과 자신의 자해 사진 등을 넣어 90 차례 핸드폰 메시지를 보내고 "새 남자친구와 부모님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2월말 여자친구 박모씨와 합의하고 헤어졌지만 박씨가 바로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BS사회부 조애영기자 jay@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