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과거사위, 5개 사건 조사권고
- 장자연 문건 속 31명…기소는 2명뿐
- 조선일보 사장 아들, 왜 수사 제외됐나
- 재심 가능성? 과거사위 결론이 증거될것
- '김학의 사건' 등 탈락 아냐…사전조사 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민주당 의원)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철거 사건,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그리고 춘천 파출소장 딸 살해 사건. 이렇게 5개의 사건과 1개 유형의 포괄적 조사 사건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조사위원회가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전조사를 해 보고 재수사에 들어갈지 말지를 최종 결정할 후보들을 선정한 겁니다. 워낙 논란이 됐던 사건들이다 보니까 국민들 관심이 뜨겁죠. 각 사건마다 조사의 포인트, 핵심 의혹은 뭔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법조인 출신이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재조사, 재수사 확정은 아니고. 재조사에 들어갈지 말지를 사전조사할 대상, 이렇게 되는 거네요?
◆ 박주민> 정확히 보면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어떤 사건을 재조사, 재수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가 봐요. 상당히 심사숙고하는 느낌이에요.
◆ 박주민> 이미 수사와 재판이 끝난 사건들이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또 검찰 과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사 기록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전조사 과정을 거쳐서 검찰청에 소속돼 있는 조사단이 수사 기록을 좀 봐서 의견을 달라' 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민간 과거사위원회가 예전에 수사했던 기록을 입수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한테 검토해 달라. 그리고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들 다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군요, 과정이.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일단 5개, 포괄적인 사건까지 하면 6개를 검토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는데. 이 선정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감하세요?
◆ 박주민> 사회적으로도 사실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장자연 사건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약자로서 방어권이 취약한 사람에 대해서 엉터리로 수사했다고 지적돼왔던 사건들이라서요. 앞으로 수사당국이 공정한 수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있어서 꼭 거쳐가야 될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선정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과거에 조사가 다 끝난 사건들인데도 어떤 의혹이 남아 있길래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가. 이 사건들의 핵심 의혹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박 의원님,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사건은 어떤 겁니까?
◆ 박주민>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최근까지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사건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아닐까 싶습니다.
◇ 김현정> 200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 31명한테 100여 차례 넘게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탤런트 장자연 씨.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세요?
◆ 박주민> 우선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1명 정도의 이름이 소위 말하는 '장자연 문건'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중에 실제 기소로 이어졌던 사람은 소속사 대표하고 매니저 둘 뿐이었거든요.
◇ 김현정>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그것도 성접대가 아니라 폭력으로 기소된 거더라고요?
◆ 박주민> 맞습니다. 그래서 강요라든지 강요방조죄 이런 것들이 전부 무혐의였거든요. 과연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수사에 압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것까지?
◆ 박주민> 네. 그리고 이제 2007년 10월 모임에 참석했었다고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방용훈 씨. 그리고 2008년 10월 모임에 있었다고 알려진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 이런 부분들을 혹시 당시에도 수사기관이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지나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제 나온 한겨레21의 보도에 보면 특히 방상훈 사장의 아들이 술자리에 있었던 것 까지는 경찰이 확인을 했고. 불러다가 조사도 했는데 '잠깐 있었다' 이렇게 되면서 아예 수사선상에서 처음부터 배제가 됐다.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 박주민> 그러니까요. 그런 보도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또 2009년 당시에도 수사기관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인지를 짚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대로 수사를 했는데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니어서 넘어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 뭔가 압력이 있어서 제대로 수사가 되고 넘어간 걸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가능성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주민>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 가장 여론이 궁금해하는 부분. 장자연 씨가 유서에다가는 '조선일보 사장'이라고 썼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 사장 그 자신은 아닌 거죠? 이거는 잘못 안 걸로 확인이 된 거죠?
◆ 박주민> 그렇습니다. 장자연 문건에는 '조선일보 사장이다'라고 등장을 하는 바람에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 조사된 것으로는 조선일보 사장은 없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일보 관련된 사람들이 술자리에는 참석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 청취자들은 '탐정 손수호' 코너를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기획사 대표가 좀 호칭을 부풀려서 얘기하는 말습관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은행 지점장이 있었다 하면 "여기 은행 사장님이시다, 행장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말버릇이 있었다는데 장자연 씨한테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유서에 남겼던 것.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님.
그런데 박 의원님. 장자연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고 9년이나 흘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스트에 적힌 직함하고 이름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아서 재조사, 재수사를 해도 그때보다 더 밝혀내는게 가능힐까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는데 지금 보도되고 있는 정황을 봤을 때는, 이미 경찰이 수사할 때 같이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다른 사실관계를 찾을 수 있는 자료들도 그 당시부터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지금이라도 관계자들에게 취조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진술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어렵기는 하더라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수사를 해 놓고 덮고 간 것은 없는지. 수사 기록들을 하여튼 다시 꼼꼼히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유사한 유형의 사건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지난 2월에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발표가 됐었는데요. 어제 그 1차 후보들 중에 본조사 대상 명단을 발표할 때는 빠졌더라고요. 왜 탈락한 겁니까?
◆ 박주민> 사전조사 대상 중에서 본조사 대상을 결정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 사건이 탈락한 건 아니고요. 12개의 사전조사, 1차 사전조사 권고 대상에 포함됐던 사건 중에 김학의 사건을 포함한 네 사건이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건데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살펴봐야 될 자료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대상에서 완전히 탈락한 것으로 아니라고 합니다.
◇ 김현정> 어제 뽑히지 않았다고 탈락한 게 아니라 그것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
◆ 박주민>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에 벌어졌던 용산 지역의 철거민 사건. 여러분도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철거민들이 한 건물 옥상에서 경찰과 대치 중 충돌을 하게 됐는데 화재가 발생하면서 철거민 5명, 경찰 1명. 이렇게 숨진 사건입니다. 저도 그날 아침에 속보로 전해 드리던 현장,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사 결과 그 당시 검찰 수사 결과는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었다'는게 결론이었는데. 과거사위는 이 결론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본 건가요?
◆ 박주민> 네,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검찰이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고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불법성이라든지 과잉성 부분이 분명히 지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적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라고 사전조사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것 말고도 1990년대 있었던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1972년에 있었던 춘천 파출소장 딸 살해 사건. '아니, 이런 살인 사건은 왜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궁금하신 분 계실지 모르는데. 이건 전형적인 인권침해 사건이었다고요?
◆ 박주민>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약하고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방어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것들이거든요.
◇ 김현정> 수사 과정에서.
◆ 박주민>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수사기관이 좀 더 공정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선정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하세요. '어차피 일사부재리 아니냐. 이것들을 재수사, 재조사해서 새로운 뭔가가 나온들 재심 못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2009년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장자연. (사진=자료사진)
◆ 박주민> 재심이 되려면 뭔가 새로운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증거들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해 줄 만한 명백한 증거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과거사정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했던 결정들이 이런 증거들에 해당된다고 해서 재심을 받아들여진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 김현정> 재심이 되려면 그런데 아주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유무죄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된다면서요.
◆ 박주민> 맞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과거에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증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결정을 내려주면 그 결정 자체가 하나의 증거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재심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던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가능하군요. 이번에도 불가능한 얘기 아니다. 헛고생 아니다 이런 말씀. 앞으로 남은 조사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박주민> 지금 이제 뭐 사전조사에 대해서 권고를 한 거니까요. 검찰청에서 조사단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피겠죠. 그리고 나서 어제와 비슷하게 본조사를 할 것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조사팀이 꾸려지면 6개월, 연장해서 3개월 정도 더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계획도 잡혀 있네요. 지켜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도 의회에서 꼼꼼하게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주민> 알겠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