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60대 남성이 검찰 수사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경찰은 달아난 남성을 쫓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과 대전지검에 따르면, 2일 오후 4시 44분쯤 대전 중구 은행동 한 사무실에서 특경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A(63)씨가 대전지검 소속 검찰수사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배된 상태다.
검찰 수사관 2명은 팔과 복부 등에 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긴급배치 등을 통해 A씨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