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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단순 기술 유출'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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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유통법·가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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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 업체의 단순 기술 유출도 하도급법에서 위법 행위로 명시되고 조사 개시 시효가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업체, 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히 유출하는 행위도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기술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 등의 기술탈취 행위에 한해서는 조사 개시 시효를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원사업자, 대형유통업체, 가맹본부가 하도급업체, 납품업체, 가맹점주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하, 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 유통법 및 가맹법은 다음달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하도급법 상의 기술자료 유출을 금지하고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행위로부터 하도급업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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