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현지시간) 아부다비 현지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 개헌안을 보고받은 뒤, 전자결제를 통해 국회 송부와 개헌안 공고를 승인했다.
문 대통령은 전자결재 직후 대통령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며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해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관제개헌'으로 몰아가려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네 가지 이유가 있다"며 "첫째로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촉발된 촛불 시민들의 민주주의 함성을 새 헌법에 오롯히 담겠다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약속했지만, 이제와서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정치적 행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두번째로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라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헌법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면 국민의 뜻이 보다 올곧이 담길 수 있다는 얘기다.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셋째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며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강변했다.
문 대통령은 네번 째 이유로 "(이번 개헌은)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이라며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자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이라며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3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기본권과 국민주권, 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이라며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