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헌법소원 냈다가 강제전역 당한 군법무관…대법 "전역 조치 부당"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법 전원합의체, 소송제기 6년여 만에 '부당' 결론…'파기환송'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가 내린 '군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전직 군법무관에게 내려진 징계와 강제 전역 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2년 1월 20일 소송이 접수된 지 6년 2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전직 군법무관 지모(48)씨가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과 안전 보장을 존재의 목적으로 하는 군인은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관의 지시나 명령 그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 등은 지키면서 그것이 위법·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지시는) 책 읽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 외에 지씨에게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헌법소원을 내기 전에 군 내부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사전 건의를 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재판청구권 행사가 군 기강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영한·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국방부 장관은 2008년 7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도서 23권을 군에 보내는 운동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라는 조치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내렸다.

한총련이 군 장병들에게 반정부, 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 국방부가 도서 반입을 막아선 조처다.

이에 지씨는 당시 동료 군법무관 5명과 함께 같은 해 10월 국방부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육군참모총장은 이듬해 3월 지씨를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내 지휘계통을 어지럽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했다.

파면 처분에 불복한 지씨는 소송을 내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고 2011년 복직했지만, 육군참모총장은 다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국방부는 추가로 내린 정직 1개월 징계를 이유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전역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2년 1월 지씨에게 강제 전역을 명령했다.

결국 지씨는 2012년 같은 달 '전역처분 등을 취소하라'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헌법소원을 냈다고 군 지휘계통을 어지럽게 했다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주장을 직접 대외에 공표해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도 없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2심은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