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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 문 대통령은 해당안돼…靑, 3차 개헌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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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시 군사재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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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헌재 소장 임명조항 삭제

대통령 개헌안 발표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정부형태가 '4년 연임제'로 바뀐다. 선거연령은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되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되는 조항도 일부 포함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3차 개헌안에는 선거제도 개혁,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부분이 담겼다.

일단 가장 핵심으로 불려온 정부형태는 4년 연임제를 채택했다.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무총리 선출권의 경우 현행 유지된다. 조 수석은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주자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로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며 야권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췄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대목도 포함된다.

대통령 권한 분산의 경우 우선,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삭제된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인 사면권의 경우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추진된다.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된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도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도 도입된다.

또 국회 동의의 대상인 조약의 범위를 확대해,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축소된다. 인사권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 참여를 통한 사법의 민주화도 추진된다. 평시 군사재판은 폐지된다.

헌법재판제도와 관련해서는 재판관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해 헌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부터 3일동안 대통령 개헌안을 세 차례에 나눠 발표했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국민주권,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경제 부분이 발표됐다.

이날로 준비한 개헌안을 모두 발표한 청와대는 오후에는 개헌안 전문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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