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가구당 융자 1억원까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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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량비용 이외 융자 가능…주거용 오피스텔로 대상 확대

 

앞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신청하면 가구당 최대 1억원까지 연 1.5% 금리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 다음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민간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비용을 연 1.5%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시세 85% 이하로 책정해 연 5% 이상 올릴 수 없고, 청년과 고령자 등 무주택자에 8년 이상 임대하는 게 조건이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 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했지만, 앞으로는 개량외 비용도 대출 받을 수 있는 '융자형'이 신설됐다. 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융자형은 집주인 스스로 임대 관리를 맡게 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수도권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융자 한도가 상향되고, 다가구주택의 호당 융자한도는 가구당으로 기준이 바뀐다.

그동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도심 지역의 공적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또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LH의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자세한 공고문은 홈페이지(jipjuin.lh.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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