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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 수준' 청년실업…문재인표 '특단 대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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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대책]중소·중견 정규직 채용에 고용장려금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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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이 첫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소득을 대기업 수준으로 높이고, 창업·새로운 취업 기회도 적극 창출하겠다는 게 골자다.

◆경제 둔화에 '에코세대' 대두로 청년 실업 진퇴양난… 단기 비책 절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이 지적한대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와 인구, 양 측면의 구조적 문제가 함께 맞물려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간의 격차가 199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확대될만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고착화됐고, 체감실업률은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20%대 아래로 내려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조선,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이 불황·구조조정을 겪으며 고용 창출력이 둔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먹거리 산업 전망은 아직 요원하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또 다른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가 20대 후반을 맞아 본격적인 구직 활동을 벌이면서 구직경쟁이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은 "앞으로 에코 세대의 진출로 39만명이 늘어날 것이고, 이를 가만히 두면 실업자만 14만명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에코세대가 구직을 하며 경제활동 인구에 유입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8만명에서 22만명 가량 추가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에코세대 실업자 14만명을 고용 시장에 흡수할 뿐 아니라, 기존 청년 실업률도 1~2%p 가량 낮춰 2021년까지 청년 실업률을 8%대 이하로 대폭 낮추겠다는 각오다.

이러한 목표 아래 정부는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한 체감도 제고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수요 창출 △한시적 재정 직접지원 등 3대 원칙을 수립했다.

고 차관은 "(직접 지원 일자리 대책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고 앞으로 4년 정도가 중요한 시기"라며 "지금 방치하면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과감하고 효과가 있을 만한 대책을 끌어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中企가 청년 일자리 열쇠… 임금 보조하고 목돈 안겨주고

이처럼 단기간에 민간 부문을 직접 지원하는 대표적 방안으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전면 확대 적용이 꼽힌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추경 및 올해 본 예산에서 일자리 대책으로 이른바 '2+1고용지원책'으로 알려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시행해왔다.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만 15~34세 미만 청년 3명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명중 한명 꼴로 매년 2천만원 한도로 최고 3년까지 총 6천만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그러나 향후 4년간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중소·중견기업의 5인 이상 사업장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도록 지원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원한다.

인원 제한의 빗장도 풀린다. 30~99인 사업장은 2명을 고용해도, 30인 미만은 단 한 명만 고용해도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 금액도 '2+1'으로 지급된 장려금을 나누면 기존에는 1인당 약 667만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연 900만원으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3년 동안 27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과 한국GM의 공장 철수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놓인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 등 고용위기지역에는 500만원씩 추가해 1인당 연 1400만원씩, 3년 동안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책은 또 확대 적용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도 연계, 두 제도를 자동으로 함께 가입하도록 보장하도록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채용 규모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장기간 근속하면서 목돈도 손에 넣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회사에 다니며 2년간 300만원만 부담하면 사업주, 정부가 13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목돈인 1600만원으로 돌려줬다.

정부는 기존 제도에 더해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3년간 3천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 '3년형 모델'과 기존 재직자에게는 5년 동안 3천만원을 적립하는 '5년형 모델'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제도가 이직한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어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정책 목표와 어긋난 점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도록 막기로 했다.

대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직장내 노동조건을 확인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가입 후에도 3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한 번 더 재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원기간 도중 회사가 휴·폐업, 도산하거나 권고사직하는 등 취업 청년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재가입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격차 부분을 정부가 고민했으면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이들 정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획기적으로 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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