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환자 방치해 숨져…경북대병원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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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시술 후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병원 내과 전문의 A(44)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2월 환자 B(71) 씨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내시경적 담석제거술을 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환자를 복도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술을 마친 후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부작용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환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별도의 회복실이 없었고 다음 수술이 예정돼 피고인이 환자 상태를 계속 살피기 어려운 의료 환경에 있었던 점과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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