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급택시업체 10년만에 사업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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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불법 도급택시'를 상습 운영해오던 업체가 첫 단속 후 10년 만에 사업면허가 취소됐다. 도급택시업체의 사업면허가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도급택시를 운영하던 A 택시업체를 2008년에 처음 적발한 이후 10년 만에 대법원 판결로 해당업체의 사업면허 취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급택시란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 회사가 아닌 제3자 브로커를 통해 임대 경영하고 서류를 이중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

앞서 서울시는 해당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업체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도급택시 기사가 4대 보험료를 전액 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2012년 해당업체의 4대 보험자료가 허위임을 밝혀냈고, 이후 해당업체에 대한 택시 감차 처분에 이어 대법원의 사업면허 취소 판결까지 받아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급택시 운영 등 택시 불법행위를 엄격히 처분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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