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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공급 계약 대가 금품 챙긴 5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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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소속 화력발전소의 석탄회 공급 계약 체결을 대가로 업자에게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1900여만 원을 명령한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4월 "화력발전소의 석탄회를 공급받도록 지인 공무원에 청탁해주겠다"며 업자에게서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지난 2016년 비리 사건에 연루된 다른 업자에게 "검찰에 부탁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주겠다"며 2000만 원을 받은 후 사건을 제보할 것처럼 협박해 3000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돈이나 인맥을 이용한 청탁을 통해 공무원의 사무 결과가 좌우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했다"며 "이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상당 금액을 갚거나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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