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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구로의 등대'에서 '워라벨'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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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13일부터 전면 실행…협업활동·업무쏠림 숙제도 해결해야

 

NOCUTBIZ
넷마블은 12일, 임직원의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향상 및 행복한 일터 만들기의 연장선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하되 출퇴근시간을 임직원이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는 임직원이 월 기본 근로시간( 내에서 직원들간 업무 협업을 위한 코어타임(10시~16시, 점심시간 1시간 포함)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직원들은 오후 4시에도 퇴근이 가능해졌다.

불가피하게 ‘사전 연장근로 신청’을 통해 사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 시간(평일 22시~08시), 휴일은 물론 월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도 일체 금지한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업무 특성에 따라 진행되는 팀 미팅이나 프로젝트와 같은 협업에 필요한 구성원의 동참이 어렵게 되거나 특정 그룹 또는 개인에 과도한 업무가 주어질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이때문에 회사와 조직, 개인이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넷마블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한 전체 임직원 대상 사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넷마블 권영식 대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임직원의 유연한 근로시간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및 일과 삶의 균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직원 복지를 확산해 나가 임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기업문화를 안착시켜 나가겠다”며 “나아가 근로환경 면에서도 넷마블이 업계에서 선도하는 회사가 되고 한층 더 건강한 조직문화와 강한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넷마블은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 2017년 2월부터 게임업계 최초로 △야근·주말근무 금지 △탄력근무제 도입 △종합건강검진 확대 등을 포함한 ‘일하는 문화 개선안’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은 임신 초기 12주 이내 및 임신 후기 36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일 2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넷마블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이를 확대하는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2시간 단축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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