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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미끼' 금품 받은 부산항운노조 전·현직 조합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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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현직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전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A(42)씨를 구속하고 현 조합원 B(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항운노조 조합원 채용을 미끼로 C(39)씨에게 1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노조 고위직에게 전달할 채용 청탁금이 필요하다며 C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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